교정주기
교정대상
국가 표준 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 표준과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 범위를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라고 「국가교정기관 지정 제도 운영요령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다.
교정 주기 설정
국가교정기관 지정 제도 운용요령 제40조 제2항에“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자체적으로 교정 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기의
정밀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 주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KOLAS 고시에서 정한 표준 교정 주기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하에서 사용하였을 때 그 측정기의 정밀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 주기이다.
42개 측정분야 총 568종의 측정기에 대하여 표준 교정 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각 산업체에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는
측정기의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같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각 부서별로 측정기를 사용하는 작업환경과 측정 범위 및 허용오차범위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교정 주기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교정 주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각 부서별로 측정기
사용실태 및 측정값을 조사한 data를 기초로 하여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기 조정의 근거가 되는 과거 축적된 측정 데이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